대법원은 대학교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