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남녀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남성 근로자가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지만,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