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직급별·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를 결정일과 사건번호별로 정리했습니다. 직급·직종·직군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조항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