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