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