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 선임과 보수 결정에 따라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한 사안의 행정해석을 정리했다.
LPG 가스배달업체 배달원이 차량을 소유하고 실적급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시간, 대기 장소, 회사 지시, 보수 성격 등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더 많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