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조건이 우선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취지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울산광역시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리를 정리한다.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맺고 카드론 전화권유 업무를 수행한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 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수행 관리, 제재,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실질적 구속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