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금체불이 있을 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사유와 근로자의 퇴직·재직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최종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도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요건과 도산·간이대지급금별 산정 방법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