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1년 단위 계약 갱신 또는 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계약 기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하고 회사가 상당 기간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전직금지계약 쟁점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