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재직자 조건의 영향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