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인정·불인정 체크란과 불인정 사유란을 갖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이다.
폐업 준비 중인 법인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임대보증금 가압류를 검토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겹치기 가압류, 임대보증금 회수의 한계, 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회사가 부도나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와 가압류, 집행권원 확보, 강제경매 및 배당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요청과 잔액 체불임금 대응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