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근로에서 매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