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와 재요양 중 해고 효력2023-02산재환자가 복직 후 해고예고를 받은 뒤 재요양 중인 경우 해고 효력과 재해고예고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6개월 요양 증빙과 의사소견서2023-01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6개월 이상 요양을 증빙할 때 의사소견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2023-01산재 요양 중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조정 평균임금 적용 원칙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2023-01입원치료가 아니더라도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산정 기준2023-01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객관적 진료기록과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해외 부모 요양2023-01외국인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확인 서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기간 상여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된 상여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152의 질의와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진단서 경과관찰과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2023-01진단서에 6개월 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힌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외래진료나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으면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양가족 사망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