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요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과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초과 의료비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근무 업무상재해 산재 인정 판례
중국 자회사 파견근무 중 뇌내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와 재요양 중 해고 효력
산재환자가 복직 후 해고예고를 받은 뒤 재요양 중인 경우 해고 효력과 재해고예고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6개월 요양 증빙과 의사소견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6개월 이상 요양을 증빙할 때 의사소견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산재 요양 중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조정 평균임금 적용 원칙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
입원치료가 아니더라도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산정 기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객관적 진료기록과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해외 부모 요양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확인 서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기간 상여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된 상여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152의 질의와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진단서 경과관찰과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진단서에 6개월 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힌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외래진료나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으면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양가족 사망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