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2010년대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