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소급 적용과 주 15시간 미만 부담금 산정 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주 15시간 미만 부담금 산정 2023년 1월 5일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부담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근로시간 2019년 1월 11일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