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직접지급의 효력2022-05회사가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2022-05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입했지만 퇴직자가 운용한 펀드 해지가 늦어진 경우, 퇴직급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