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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 가능 여부
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와, 규약 변경으로 종전 미납 근로자에게 납입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 차등 가능성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 차등 가능성
퇴직연금 부담금
차별적 처우
DC형 퇴직연금
IRP
근로자성
2023년 1월 30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추가 납입과 IRP 적립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향과 차등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향과 차등 여부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
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 10% 지급률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존 직원 동의와 차등설정 여부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와 전체 근로자 선택권 부여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종교단체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와 부담금 원칙
노동부 행정해석
종교단체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와 부담금 원칙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2023년 1월 30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포함 여부, 사용자 부담금 납입 원칙을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근속 1년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근속 1년 기준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근속기간
2023년 1월 29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 도달일이 다른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 시점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 거부 시 부담금과 지연이자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 거부 시 부담금과 지연이자
DC형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2023년 1월 29일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해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지연이자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지연이자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부담금 미납
2023년 1월 29일
DC형 퇴직연금에서 정기부담금 납입일을 규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와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 대상을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소급 도입 시 일부 부담금 귀속 시점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소급 도입 시 일부 부담금 귀속 시점
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 부담금
2023년 1월 29일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한 뒤 일부 부담금만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이 어느 기간의 부담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금 감액 규정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금 감액 규정
DC형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2023년 1월 29일
퇴직금 감액 규정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는 감액 규정이라도 가입자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 부담금에서만, 법정부담금 이상 범위에서 감액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부담금
연봉계약
2023년 1월 29일
포괄임금 또는 연봉계약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와 추가 법정수당 발생 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 추가 납입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 추가 납입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2023년 1월 29일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기존 퇴직금 산정액에 미달할 때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의 DC계좌 평가금액 확인 가능 여부를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일시보상금 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일시보상금 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산재보상
퇴직연금 부담금
임금 범위
2023년 1월 29일
퇴직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바꾸며 지급한 일시보상금의 임금성 및 사용자 부담금 추가 납입 가능 여부를 근로복지과-336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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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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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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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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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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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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