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