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산정 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연장수당을 연봉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과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타임카드 등 근로시간 입증자료가 있을 때의 대응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