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단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동의 2024년 4월 12일사규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 변경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0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동의주체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잔여 계약기간 30일 미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해고예고 근로계약기간 무단결근 2024년 3월 7일근로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보다 짧더라도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상 지장이나 손해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 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1일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일이 있는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기간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퇴직일 2023년 2월 1일정년이 먼저 도래했지만 근로계약 만료일이 그 이후인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과 근로계약기간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기산일과 휴직·휴업수당 판단 근로계약기간 인사명령 휴직 휴업수당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 시까지로 정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 전까지의 기간을 휴직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연봉계약 종료, 퇴직 사유 될까? 근로계약과의 관계 연봉계약 근로계약기간 연봉제 2019년 1월 11일연봉계약 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계약직 약정이 없는 한 연봉계약 종료는 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