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전출·전적 인사이동 대응과 근로자 동의 요건 전출 전적 근로자 동의 고용승계 2024년 4월 25일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출·전적의 의미와 근로자 동의 요건,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대응 원칙을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와 민법 제657조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인사명령·인사이동 대응 원칙: 배치전환·전출·전적 대처법 인사명령 배치전환 전출 전적 2024년 4월 25일구조조정 과정의 인사명령과 인사이동에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정리하고, 기업내·기업간 인사이동별 세부 대응 자료를 안내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 유효요건과 관행 전적 근로자 동의 인사명령 2024년 3월 7일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규범적 사실 또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적 후 계속근로기간, 계열회사 근무 통산 여부 전적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4년 3월 7일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계열회사 전적에서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의 근무기간을 단일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 전적 전출 퇴직금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5월 1일전적과 전출은 재직기간 단절 여부가 다릅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되지만,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 없는 전출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와 연차수당 정산 기준 전적 퇴직연금 연차수당 2023년 2월 3일전적 시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기간과 퇴직연금 승계 여부를 설명합니다. 연차수당 미정산을 이유로 퇴직연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전출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전적 전출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전적·전출로 사업장이 변경될 때 종전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 전적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를 전적 전후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지, 새로운 기업이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