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인사이동(전보·전근·전직) 대응법과 정당성 판단 기준2024-04전보·전근·전직·배치전환 등 기업내 인사이동의 개념과 정당성 요건, 권리남용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용어 설명전출과 전적 차이·유효 요건·계속근로기간 정리2024-04전출과 전적의 차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 통산 여부를 판례와 법조문을 근거로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주체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2024-03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개 사업장인지, 하나의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원 노동판례전보처분 권리남용 판단기준과 인사권 한계2024-03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전직처분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사권 범위2024-03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전직 기간 임금청구와 사용자 귀책사유2024-03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해 전직발령지에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직복귀 때까지의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의 연구직 전직 전보 정당성 판단기준2024-03관리직 근로자를 연구직으로 전직·전보하는 처분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전직 뜻과 부당전직 — 배치전환·전출·전적의 구별2024-03전직은 기업 내부 배치전환의 하나로 직무내용이 바뀌는 인사이동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등으로 보아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된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제 변경 전직 가능 여부와 근로자 동의 기준2024-03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공무직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바꾸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와 장소 특정 여부, 업무상 필요성, 협의 절차가 핵심 기준입니다.
BEST Q&A전직·전근명령 정당성 판단기준과 구제방법2024-03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배치전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BEST Q&A출산휴가 후 복직 부서이동과 부당전직 대응2023-06임신 보고 후 출산휴가를 허락하면서 기존 업무와 무관한 전화상담업무로 부서이동을 요구받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여부와 진정·조정·부당전직구제신청 등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전보발령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부당전직 대응2023-0410년간 디자인 직무로 일하다 협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된 뒤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부당전직 구제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