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이 재계약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속수당의 임금성 인정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