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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작성법 — 연차 사용촉진 후 출근 대응

단어 수 829읽는 시간 3 
2023-04
2026-08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회사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지정을 통보했는데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가 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니 즉시 퇴근해야 한다'는 뜻을 알리는 문서가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다.

언제 쓰나

연차 사용촉진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쓴다. 회사가 사용지정 통보까지 마쳤는데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려 하면, 회사는 그 근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다.

통지서에 담는 내용

통지서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점, 즉시 퇴근해야 한다는 점을 담는다.
본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퇴근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함께 알린다.

자주 묻는 질문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는 언제 쓰나요?

연차 사용촉진 통보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출근한 경우에 쓴다. 회사가 근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즉시 퇴근을 요청하는 문서다.

통지서를 받고도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서를 받고도 퇴근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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