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집기간의 핵심 쟁점
질문 요지
산업기능요원(공익근무소집대상 보충역 포함)의 소집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회사는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이 전방부대에서 1개월 동안 실시되는 소집교육에 참석할 경우 휴직명령을 내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으로부터 이러한 처리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그만큼 연장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기능요원이 1개월 동안 소집교육으로 회사에 근무할 수 없다면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다만 병무청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휴직기간만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휴직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며, 급여는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검토할 사항
이 사안에서 확인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집교육기간 동안 휴직명령을 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한지
-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인사명령이 산업기능요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 산업기능요원이 소집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공가로 보아야 하는지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와 비슷한 종류로 해석할 수 있는지
회사는 재직 중인 산업기능요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소집교육 관련 규정을 마련할 때 이 기준을 참고하려는 상황입니다.
공의 직무와 임금 처리
공의 직무의 의미
병역법에 근거를 둔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은 '공의 직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공의 직무란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지방의회의 의원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등 법에 따라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합니다.(행정해석 : 1953.10.2, 사노37호)
즉,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예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근거를 둔 '소집훈련'과 병역법에 근거를 둔 '교육소집'이 있습니다.
결근 처리와 임금 지급
공의 직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은 휴직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91.06.28, 근기 01254-9404 )에서는 "공의 직무 집행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의 직무 수행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공의 직무 집행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걸침으로써 출근치 못한 경우 이 날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휴가산정 등의 츨근율 계산에 있어 동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를 소정근로일로 하여야 하고, 공의 직무로 인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이라고 하여 공의 직무를 위한 기간은 휴직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의 원리에 맞는 합당한 해석이라 판단합니다.
병무청 복무관리와 실무 처리
산업기능요원의 휴직기간
다만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규정'에서는 "휴직(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제외함) 또는 정직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가 '휴직'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산정할 때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 외의 휴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소집기간 처리 방법
노동법상 처리
노무관리 실무 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은 노동법의 원리에 기초하여 실제상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조의 취지와 같이 해당 시간만 보장하면 될 것입니다.
병무청 관련 실무 처리
병무청과 관련한 실무처리에서는 병무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휴직'이라는 용어보다 병무청에서 원하는 대로 '교육소집'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임금 처리
공의 직무 수행시간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병무청 직원의 설명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은 공의 직무인가요?
병역법에 근거를 둔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은 공의 직무입니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교육소집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공의 직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산정 등의 출근율 계산에서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를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소집기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의 직무 수행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인사명령에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좋나요?
노동법상으로는 실제상 휴직 처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병무청 관련 실무에서는 '휴직'이라는 용어보다 '교육소집'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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