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회사에는 6급부터 1급까지 직급 체계가 있고, 단체협약상 인사ㆍ노무ㆍ경리 담당자와 2급 이상 간부직 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급 이상 간부와 인사ㆍ경리 담당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직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조합원과 같은 수준의 일정액을 원천공제한 뒤 노동조합에 송금해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에게 요구한 사항이고, 회사는 법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없다면 이를 수용하려는 상황입니다.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공제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근거해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고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약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약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서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예외 사유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만을 열거하고 있고,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은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서 체결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임금 일부 공제 조항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비조합원에게 조합비 명목을 적용할 때의 쟁점
근로자가 자기 명의의 은행예금이나 대출금 상환 대행 등 개인적 필요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편의제공 차원의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에게 동의를 받아 조합비 명목으로 일정 금품을 공제하는 것은 명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조합원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라는 명목보다 노동조합에 대한 후원금 등의 명확한 성격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이 명시적인 서면동의로 노동조합에 대한 후원금 공제를 회사에 의뢰하고, 회사가 그 동의에 근거해 일정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라면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해석에서 본 개별 동의 임금공제 기준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 회비의 급여공제
【질의】당사에서 인포멀 그룹(예: 산악회, 볼링회 등)을 설립하고 개인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의거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각 인포멀그룹에서 회비를 거두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회사측에 급여공제를 요청한 경우 회사측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급여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갑설〉개별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급여공제가 가능함.
〈을설〉근기법의 규정상 법령, 단협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 급여공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협의 개정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급여공제를 불가함.
【회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003.05.26, 임금 68207-405)
수재의연금 공제와 개별근로자 동의
【질의】노동조합은 금번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당한 수재민을 돕고자 공고문을 통하여 수재민을 돕자는 내용을 발표하고 수재의연금을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0.5%씩 일괄 공제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서명날인을 받은 바 90%의 조합원이 동의서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측에 협조를 구하여 640여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음. 그런데 급여를 일괄 공제하는 과정에서 서명에 불참한 한, 두 명의 소수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서 공제된 0.5%의 임금을 되돌려 주겠다고는 했으나 현행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함.
【회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즉,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를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수재의연금이 임금공제 항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고문을 통해 임금액의 일정액을 수재의연금으로 모금하는 활동을 펼쳐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임금공제 동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임금에서 일괄 공제 받은 후 방송국에 기탁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임금공제 항목으로 수재의연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2002.09.04, 임금 68207-667)
실무상 처리 방법
공제 명목을 조합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정리
비조합원에게 조합비라는 명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공제를 적용하려면, 노동조합 후원금처럼 비조합원의 지위와 맞는 명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확보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동의나 다수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제 중단
행정해석은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에 동의했던 근로자가 이후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비조합원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해도 되나요?
비조합원에게 조합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명분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이 명시적인 서면동의로 노동조합 후원금 공제를 회사에 의뢰하고, 회사가 그 동의에 근거해 공제하는 방식은 행정해석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동의만으로 임금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제에 동의한 근로자가 나중에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해석도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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