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회시의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로 2001년 10월 28일부터 입원 및 통원, 산재요양 중인 운전직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경추부추간판탈출증(제7경추-제1흉추간)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이러한 경우
질의 내용
산재 종결 후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가능 여부
산재종결 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고 약간의 보상을 받고 종결했을 경우 버스 회사에서 장애자라고 해고시켜도 되는지?
해고 시 구제 가능성
만약 해고시킨다면 구제 받을 길은 없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음.
(근기 68207-1888, 2002.5.14.)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업무수행 가능성과 배치전환 가능성
이 행정해석은 산재 요양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상당한 신체적 장해로 인해 사회통념상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한 해고
종전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다른 적당한 업무로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요양이 끝나면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산재 요양 종결 후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한 신체적 장해로 종전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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