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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와 재요양 중 해고 효력

단어 수 1136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의 쟁점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복직을 신청한 뒤, 중대한 사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안입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고예고기간 중 재요양신청을 하여 재요양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재요양 종료 시점부터 다시 1개월 동안 해고 효력이 제한되는지, 그렇다면 재요양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요양 종료 및 복직 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고 통지서도 교부된 상태이므로, 재요양과 관계없이 예정된 해고일에 해고가 성립하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재요양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업무상 재해의 요양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중 재요양에 들어간 경우 재요양이 끝난 시점부터 다시 1개월 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예정된 해고일에 해고가 성립하는지

요양 종료와 복직 이후 해고예고가 이미 시행되었고 근로자도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재요양과 무관하게 당초 통지된 해고일에 해고가 성립하는지도 질의되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노동력 상실과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 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과-1451, 1983.6.11. 참조)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고, 해당 기간이 완료된 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이에 따라 재요양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재요양 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재요양 중에도 당초 해고예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예고 자체도 금지되나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지만,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고 그 기간 완료 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요양 전에 이미 해고예고를 했다면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재요양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재요양 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 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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