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예고의 효력
행정해석 개요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은 해고예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의 내용이다.
이 행정해석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회시이며,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을 근거로 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27271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