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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구두 통보 가능 여부와 효력

단어 수 313읽는 시간 1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구두 해고예고의 효력

행정해석 개요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은 해고예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의 내용이다.

이 행정해석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회시이며,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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