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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하나

단어 수 565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근기 68207-1542, 2001.5.12.)

질의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집단은 단위기간을 21일, 일부 근로자 집단은 단위기간을 6일로 정함.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제1항에 의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2항에 의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이 경우 그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임.
(근기 68207-1542, 2001.5.12.)

자주 묻는 질문

1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반드시 2주 이상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이면 특정일 근로시간 한도도 달라지나요?

그 경우에도 동조 제2항에 의해 규율되므로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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