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근로기준과-1662, 2004.4.6.
근로조건과 임금협정 내용
근로자와 합의한 임금협정서에는 월 202.5시간(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 384,750원(시급 1,900원)의 포괄급여(기본급+주휴수당)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월 30일 중 주휴일 4일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근무가 전제된다.
- 26일 근무 시 1일 7.79시간(202.5 ÷ 26일)을 근무한다.
- 운수회사의 특성상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한다. 차량 출고 시간은 06시부터 익일 02시까지로 하되, 09시 이전과 23시 이후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가 임의로 자유롭게 정한다.
질의 내용
위 근로조건에 따라 월 20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휴무일 중 대체하기로 하고, 1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합의되어 있다(202.5÷20일=10.1시간).
이 경우 법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여, 1일 근로시간 10시간(기본근로 8시간을 초과하되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체결한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특정일에는 10시간, 특정 주에는 40시간, 다른 특정 주에는 5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단위기간에 총 20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총 202.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회시 답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https://insa.team/article/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에 대하여, 제2항은 1월[현재는 3개월임) 이내의 단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단위기간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복격일제 근무(2근무일+1휴무일이 반복되는 근로형태)를 실시하기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하였다면, 이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근로기준과-1662, 2004.4.6.
자주 묻는 질문
복격일제 근무 자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인정되나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2근무일+1휴무일이 반복되는 복격일제 근무를 임금협정서상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 1월[현재는 3개월임) 이내의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단위기간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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