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회시 요지
행정해석 정보
근로기준법-5424, 2004.10.11.
질의 요지
선택적 보상휴가제 입법과 휴일대체 인정 여부
개정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입법화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종래 해석상 인정되던 “휴일대체(또는 대체휴무)제”는 더 이상 인정될 필요가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주휴일 근로와 가산수당 지급 범위
개정 근로기준법은 일 단위뿐만 아니라 주 단위로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일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가산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요지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는 내용과 목적이 다름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55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동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반면 휴일 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보상휴가제와는 그 내용과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휴일대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휴일대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시 노사당사자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봄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휴일의 8시간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과 함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도입되면 휴일대체는 인정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휴일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내용과 목적이 다르므로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휴일대체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일에 8시간 근로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일의 8시간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초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가산수당과 함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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