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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위로휴가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단어 수 1601읽는 시간 5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2008.12.31.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2008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이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년 5월 입사하여 2008.12.31. 정년퇴직하였습니다.
회사의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에 따라 2008.7.1.부터 정년퇴직일인 2008.12.31.까지 위로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는 위로휴가기간 중에도 정상 근무한 때와 동일하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08년 10월 임금협상이 타결되자 인상분을 연초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

적용범위

위로휴가기간은 근무일수에 산입합니다.

위로휴가기간 중 급여 등 지급

위로휴가기간 중의 급여 등 지급은 급여규정에 따릅니다.

위로휴가자의 의무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 출근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시 경비 및 기타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정년퇴직일과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정년퇴직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8.12.31.이 정년퇴직일인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을 달리 볼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2월 31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2008년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하고, 그 원인이 회계연도 기준 산정에 있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로휴가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정년퇴직자 위로휴가기간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장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그 지침을 작성한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침의 "위로휴가기간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는 조항은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기보다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 때는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근율 산정 방식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쟁점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이면 그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을 달리 볼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12월 31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나요?

행정해석은 "위로휴가기간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는 지침을 출근으로 본다는 의미보다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88, 20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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