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855, 2018.2.1.)
회시 요지
약정휴가 부여의 전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과-577,'05.1.29.)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파업기간 중 근로계약상 권리와 의무
한편,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됩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임금지급 의무 판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당일 파업이 시작되었고, 유급휴가를 가야 할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바,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또한 면하게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855, 2018.2.1.)
자주 묻는 질문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당일 파업이 시작되었고, 해당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도 면하게 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약정휴가는 어떤 날에 부여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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