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배경
기존 근무형태와 적용제외 승인 이력
병원 운전기사는 오래 전부터 다른 직종 근무자와 같이 출퇴근 시각을 08:30~17:30으로 정하고 근무해 왔다. 일부는 교대근로를 하였다.
이후 운전기사가 단속적 근로 종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1988.11.17. 노동부로부터 2교대 근무형태에 대한 단속적 근로 인가 승인을 받았다. 승인된 근무형태는 07:00~19:00, 19:00~익일 07:00의 2교대였다.
다만 당시에는 실질 운전시간이 5~6시간 내외였고, 병원 사정상 승인받은 근무형태를 집행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승인받은 근무형태를 집행하지 못한 사유
당시 병원은 소유 차량을 대폭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대상 차량은 기관장 차량 4~5대, 출퇴근버스 2대, 업무용차량 3~4대, 구급차 4대였다.
그러나 차량 축소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출장 시 교직원이 직접 운전하도록 하는 계획도 운전면허를 소지한 교직원이 많지 않아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그 뒤 IMF, 의약분업 등으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어 ○○병원을 폐쇄하였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 2명은 의료원으로 전출되어 인원이 늘어난 반면, 소유 차량 대수는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교직원들이 업무출장 시 직접 운전하게 되면서 운전기사가 실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1일 3시간 이내가 되었다. 반면 임금은 평균연봉 4,500만원 수준이었다.
병원의 질의 사항
1988년 적용제외 인가서를 현재 집행할 수 있는지
병원은 경영여건 개선 차원에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를 적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1988.11.17. 받은 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인가서를 근거로 현재 시점에서 이를 집행해도 하자가 없는지 질의하였다. 하자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함께 물었다.
현재 근무시간 형태가 승인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병원은 현재의 취업시간이 1일 8시간 형태이므로, 단속적 근로 승인 신청에 앞서 1일 취업시간을 12시간 형태로 전환한 뒤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때 12시간 형태는 근로 인정시간 8시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할 때 현재 취업시간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의하였다.
노동부 회시 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과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간 다른 근로형태를 유지한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더라도 인가 이후 단속적 근로가 아닌 종전의 근로형태를 상당 기간 계속 유지한 경우에는 인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가의 실효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새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기존 근로조건의 일방 변경은 불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그 승인만을 근거로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를 1일 12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과거에 받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현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인가 이후에도 단속적 근로가 아닌 종전 근로형태를 상당 기간 계속 유지했다면 인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 인가의 실효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적용제외 승인이 있으면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바로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기존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1일 8시간 근무를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를 1일 12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행정해석
근기 68207-3332, 2002.12.9.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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