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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 대상과 법인운영비 사용

단어 수 907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질의 개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병원운영비로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근로복지과-4534, 2014.11.28.)

사실관계

  • ○○도내 치매환자 등 노인질환자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인 의료법인이 동 병원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병원운영 참여에 따른 보수를 병원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수탁기관인 의료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수탁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370(’11.10.11.), 근로복지과-3177(’13.9.13.) 행정해석 참조)
  • 다만, 수탁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재원마련,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자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임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수탁기관인 의료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정관 또는 이사회 결정으로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정관 또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수탁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재원과 환급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탁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재원마련,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자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민법 등에 따라야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과-4534,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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