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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급여 지급 의무

단어 수 1235읽는 시간 4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하여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정한 바 없는 사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과-63, 2013.1.7.)

질의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로자가 매월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별도”라고 명시하였을 뿐,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하여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정한 바 없다고 하므로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급대상을 계속근로 1년 이상자로 정한 이유는 퇴직급여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의 성격과 함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원칙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별도” 기재만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별도”라고 적혀 있을 뿐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하여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정한 바 없다면, 이 행정해석의 사안에서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별도”라고만 되어 있으면 지급의무가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퇴직금 별도”라는 기재만 있고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하여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정한 바 없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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