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 반환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복지과-568, 2013.2.13.)
질의 배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와의 경비용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경비원 중 근무기간이 1년이 미달되는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568, 2013.2.13.)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은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이 당사자 간 용역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반환 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관계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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