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반복 위촉 민원상담원 퇴직금 지급 기준

단어 수 1118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복지과-3117, 2013.9.6.)

질의 내용

공무원 정년퇴임 후 ○○시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원으로 1995. 12. 1.부터 상근으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하다가 2011. 6. 30. 위촉기간 중 사직한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위촉: 2007.1.9.~2009.1.8.
  • 3차 위촉: 2009.1.8.~2011.1.8.
  • 4차 위촉: 2011.1.8.~2013.1.8.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이는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례를 참조한 판단 기준입니다.

민원상담원 사안의 판단

이 사안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질의자가 근로자인지 또는 민법상 위임에 따른 업무대행 등 위탁계약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노임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상담원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업무수행 내용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촉기간이 반복된 민원상담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의 내용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업무수행 내용도 사용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도 임금 판단에 고려되나요?

노임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상담원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형식이 위촉이나 위임이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자성은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과-3117, 2013.9.6.)
이전 글
기간제 동일업무 반복계약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
다음 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