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퇴직연금복지과-1752, 2016.5.17.)
질의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에 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2014.1.2.~12.31, 2015.3.11.~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계속근로기간 산정 원칙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부터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 체결일(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일 때문에 익일부터 계약한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및 2015년 근무기간 판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편의상 매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2015.3.11.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별도 산정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52, 2016.5.17.)
자주 묻는 질문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이라 1월 2일에 계약한 경우도 1년 미만인가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거쳐 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별도 산정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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