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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재채용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단어 수 1020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사안의 쟁점

(근로복지과-4742, 2012.12.31.)

질의 내용

2011.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고용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2년 재고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2.1.16.부터 12.31.까지였고,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2.11.10. 사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원칙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절된 근로계약의 판단 요소

계속근로 여부는 매번 일정 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서도 특정 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시의 결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재채용

이 사안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직한 기간제근로자가 4대보험 정산처리 된 이후, 신규모집공고를 거쳐 다른 합격자의 채용포기로 인한 후순위 합격자로 2012.1.16. 재채용되었습니다.
또한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매년 대부분 근로자가 교체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과-4742, 2012.12.31.)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면 이전 근무기간도 당연히 합산되나요?

당연히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4대보험 정산처리 이후 신규모집공고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언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재계약을 기대하면서 동일한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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