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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공백기간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단어 수 1484읽는 시간 4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근로복지과-3839, 2014.10.16.)

질의

정규직 또는 다른 계약직으로 연속 근무한 경우

전담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한 뒤 같은 기관의 정규직 또는 다른 업무 계약직으로 연속하여 6개월을 추가 근무해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전담상담사로 근무한 기간만큼의 퇴직금, 예를 들어 6개월분은 전담상담사 사업비에서 지급하고 이후 6개월분은 기관 자체 운영비 또는 다른 업무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습니다.

전담인력 근무기간을 전담상담사 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 기관에서 2013년에 전담인력으로 10개월 근무하다가, 연속하여 2014년부터 전담상담사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에 2013년 전담인력 근무기간 10개월을 합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합산해야 한다면 2014년 전담상담사 사업비로 2013년 전담인력 10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즉 같은 내용의 직무이나 사업 예산과목이 다른 경우 다른 과목의 사업비로 전년도 사업의 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습니다.

퇴사 후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한 경우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1개월 또는 2개월분의 사업 내 인건비 부족으로 쉬게 되어 다시 재입사하고 2014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경우 한 달간의 근무공백에도 불구하고 연속근무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계약 종료와 전환 채용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정규직 또는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환직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예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임금복지과-591, 2009.6.15. 참조)

별도 채용과 다른 업무 수행이 있는 경우

전문상담인력과 전담인력의 채용이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발하는 것이라면, 위 답변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공백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선 답변 1, 2의 내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조)
(근로복지과-3839, 2014.10.16.)

자주 묻는 질문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반드시 단절되나요?

반드시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나 다른 직종 채용 후에도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나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뒤 정규직 또는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 환직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별도 채용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합산하나요?

전문상담인력과 전담인력이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각 선발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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