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다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는지,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1631, 2012.5.15.)
질의
근로자 甲이 2010.8.27부터 2011.7.20(약 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2011.8.20부터 12.31(약 4개월)까지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93다26168 ,1995.7.1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甲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간제교원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甲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인턴교사로 다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31, 2012.5.15.)
계속근로기간 판단 방법
1단계 근로관계 단절 여부 확인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통보와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2단계 공개채용 절차의 실질성 확인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다면 사용자가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 기대 확인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관행상 전년도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채용되면 항상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나요?
항상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근로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개채용을 거쳐 다시 채용되면 이전 근로기간은 별도로 보나요?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고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다면 기왕의 근로관계와 별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고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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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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