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매년 11개월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각 계약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14, 2015.11.4.)
질의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3다26168 (1995.7.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14, 2015.11.4.)
판단 기준
계약기간 합산 여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와 동시에 갱신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체결되었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공백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 미제공 또는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개채용 절차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공개경쟁 절차를 매년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공개모집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개월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단절되나요?
공백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업무 성격이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거쳤다면 이전 근로기간은 제외되나요?
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새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공개모집절차가 형식적이고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계속근로기간 합산 관련 판례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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