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복지과-399, 2012.2.6.)
질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기산시점
회시 답변
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99, 2012.2.6.)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입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당사자간 특약이 없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행정해석은 어떤 산정 항목에 관한 것인가요?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기산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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