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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정년 후 계약직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단어 수 609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임금복지과-1344, 2010.6.16.)

질의 요지

직위 정년제로 2009.12.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2010.1.1.부터 2010.6.30.까지 계약직으로 재근무한 경우 재근무한 6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새로이 기간제 등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재고용된 기간이 6개월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계약직 재입사와 근로계약 단절

직위 정년제로 2009.12.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2010.1.1.부터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한 사안에서, 회시는 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새로이 재고용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지 않고,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가산됩니다.

6개월 재근무와 퇴직금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기간이 6개월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회시의 결론입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직위정년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가산됩니다.

재고용 기간이 6개월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재고용된 기간이 6개월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복지과-1344, 20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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