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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반복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단어 수 1329읽는 시간 4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질의 개요

(근로복지과-4041, 2013.11.29.)

사실관계

매년 공개채용절차(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 등)를 거쳐 5~6명의 연구개발 업무보조원을 선발하고, 당사자와 1년 미만 단위(9~1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나, 특수한 업무 특성상 지원신청자가 적어 동일인과 매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의사항

질의 1

매년 근로계약체결기간 사이에 일정한 공백이 있더라도 근무일수 합산일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질의 2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서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 사례에서 퇴직금 정산 지급 시 소급시점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해석 회시

답변 1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할 때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단절 전후 근로기간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다면 사용자가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동일인과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2 퇴직금 권리 행사 기간

B○○의 경우에도 질의 1에 대한 답변 기준에 따라 각각의 근로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2013.8.31.)부터 위 기준에 따라 합산된 계속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041, 2013.11.29.)

실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공개채용을 매년 거치면 계속근로기간이 항상 단절되나요?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과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권리는 언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나요?

B○○ 사례에서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3.8.31.부터, 합산된 계속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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