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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최초 출근일

단어 수 791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복지과-4385, 2013.12.23.)
채용보고상 임용일과 4대보험 신고 및 출근부상 실제 출근일이 서로 다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첫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지자체에 임면사항은 2011.3.3.(임용)~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상 근로 개시일(입사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첫날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로서 이날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385, 2013.12.23.)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첫날은 형식적인 채용보고일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초 출근한 날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용보고일과 실제 출근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첫날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로 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언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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