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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제외 10개월 반복계약과 계속근로 인정 여부

단어 수 1480읽는 시간 4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배경

국내산 홍게를 주원료로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체에서 금어기(7.10. ~ 8.31.)에는 작업물량이 없어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금어기 시즌을 제외하고, 매년 통상적으로 9.1경부터 다음 해 7.10.까지 계약기간을 정했습니다. 매년 금어기가 시작되면 근로자들은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8.27.)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원칙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복 갱신된 계약기간의 합산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3다26168 (1995.7.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사안별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각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8.27.)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금어기를 제외하고 매년 10개월 계약을 반복하면 항상 계속근로로 인정되나요?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 사이에 금어기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나요?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 제공이나 임금 지급이 없었던 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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