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또한 회사가 매년 계약기간 종료 시점마다 해당 1년분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근로복지과-21, 2014.1.3.)
질의 내용
’09.3.1.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근로 중인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사는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차후 인력 운영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간제근로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계약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회시의 핵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 93다26168 (1995.7.11)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중간정산 제한이 적용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없이 2012.7.26. 이후 행해진 것이라면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한 금품을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 시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로복지과-21, 2014.1.3.)
관련 판례
실무상 문답 정리
자주 묻는 질문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매년 계약 종료 때 지급한 퇴직금은 정식 퇴직금 지급인가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했다면, 실질적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1년 계약기간 종료 때마다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간정산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 시 어떻게 정산하나요?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품은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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