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과-4980, 2014.12.22.)
질의 내용
구청 소속 자원봉사센터를 2014.1.1.자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구청이 채용한(’13.12.1. ~ ’14.11.30.)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민간위탁업체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14.1.1. ~ ’14.11.30.) 경우 구청 소속 근로기간을(1개월)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 구청과 민간위탁업체간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회시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업주체의 변경 즉, 사용자 변경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구청과 민간위탁업체간 고용승계의 합의가 없었고 민간위탁계약이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 이후의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사용자 변경으로 새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
사업주체의 변경, 즉 사용자 변경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 합의가 없는 민간위탁 전환의 경우
구청과 민간위탁업체 간 고용승계 합의가 없고, 민간위탁계약이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 이후의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청 근로기간과 민간위탁업체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사용자 변경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고용승계 합의가 없으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고용승계 합의가 없고 민간위탁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 이후의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과-4980,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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